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 P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P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P는 제2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와 P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피고인 P는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선원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4-2

사건
2019노2931, 2020노1063(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선원법위반방조
마. 선원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 A
2.마. P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세희, 장혜수(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P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P 1) 법리오해 피고인의 경우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선원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2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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