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6월, 추징 20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