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하도급 연대보증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실질도급인 D로부터 하도급계약 연대보증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도급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
  •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유한회사 H에 정상 지급하다가 사업 어려움으로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D로부터 연대보증 허...

1

사건
2019노280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연(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질도급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유한회사 H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고, 명의상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유한회사 H에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오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유한회사 H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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