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질도급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유한회사 H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고, 명의상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유한회사 H에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오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유한회사 H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