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업장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인정되어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조 간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멍게 물품 및 물량 확인 업무를 지시함.
  • 수조 간 통로는 바닷물이 유입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수조 안에는 활멍게가 보관되어 있었고 수온은 7.3°C였음.
  • 피해자는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상복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작업 중 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

2

사건
2019노2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나. A
2. 가.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동원(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수조에 안전 난간이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A에게 위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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