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간지럼을 태우고 부 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 4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