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범행이 있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사실을 과장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훌라후프 조각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스 팀다리미로 복부에 화상을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중 일부와 제3의 라.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