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특수폭행죄 항소심: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징역 1년)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훌라후프 조각으로 폭행하고,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히는 등 폭행 및 상해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훌라후프 조각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 부정, 스팀다리미 상해의 고의성 부재 등을 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해당 ...

2

사건
2019노2695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인우(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범행이 있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사실을 과장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훌라후프 조각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스 팀다리미로 복부에 화상을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중 일부와 제3의 라.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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