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교통사고 야기, 도주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배척하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과 약물(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하며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함.
  • 피고인은 감천사거리 부근에서 술을 마시며 졸피뎀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킴.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

3

사건
2019노2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가희(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킬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거리는 총 7km이고 최초 사고지점에서 최종 사고지점까지 방향을 전환하면서 약 2.4km를 운전하였던 점및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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