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의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파기 및 병합 심리 후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함.
  •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년, 제2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3

사건
2019노2590, 359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정현, 박상희(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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