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함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양형은 ...

3

사건
2019노227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해철(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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