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의 출입문 하단에 아킬레스건 부분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샤워실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던 점, 위 샤워실 문이 비교적 빨리 닫히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