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헬스장 샤워실 출입문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시설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헬스장 샤워실 출입문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봄.

사실관계

  •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샤워실 출입문 하단에 아킬레스건 파열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결과이며, 샤워실 관리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

2

사건
2019노210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의 출입문 하단에 아킬레스건 부분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샤워실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던 점, 위 샤워실 문이 비교적 빨리 닫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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