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등 피고인 B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피고인 A 검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며, 경찰관 J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

1

사건
2019노1808 가. 특수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라. 폭행
피고인
1.가. 나.다. B
2.다.라. A
항소인
피고인 B,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박슬기(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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