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5. 5.경 고소인 E에게 강릉 J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 A와 B는 고소인 I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 유치 거짓말을 함.
피고인들은 J 사업과 무관하며, 창호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들은 고소인 E으로부터 1,000만 원, 고소인 I로부터 999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 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779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용정(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142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고소인 E에게 F 메시지를 보내 "강릉 G 쪽에 17만평 부지에 H 숙박업소, 아울렛 매장 상가 등을 건설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그 곳 전부에 필요한 창호공사를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