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