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3

사건
2019노1477 강제추행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선(기소), 차동호(공판)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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