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감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함.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1

사건
2019노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특수상
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정현, 김봉준(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정대식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문 손괴 피해자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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