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

3

사건
2019노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 박병인(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사고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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