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수백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5,700만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