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자의 추징금 산정 기준 및 종업원 급여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850만 원을 추징함.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와 함께 불법 게임장 D를 운영하며, E에게 명의상 사장을 맡기고, F에게 자금 관리, G에게 환전 업무를 맡김.
  • 2018. 7. 6.경부터 2018. 8. 9.경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총 5,7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음.
  • 피고인과 B는 게임장 영업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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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0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재슬(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수백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5,700만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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