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대리권 흠결 및 자백 취소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후 C·D에게 소송 해결을 요청함.
  • C·D은 피고의 동의 없이 이창희 변호사를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함.
  • 제1심에서 이창희 변호사는 2018.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원인 사실 전부를 자백함.
  •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소송대리권 흠결과 자백 취소를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1

사건
2019나6461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든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21.4.9.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251,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C·D이 책임져야 할 채무여서, 피고는 이사건 소장부본을 받자마자 C·D에게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라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C· Dol 무단으로 이창희 변호사를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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