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251,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C·D이 책임져야 할 채무여서, 피고는 이사건 소장부본을 받자마자 C·D에게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라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C· Dol 무단으로 이창희 변호사를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