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2차2289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7,671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 + 현금보관증상의 2002. 8. 14.까지의 이자 2,5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은 2002. 8. 19.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9.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0. 15. 경까지 2회에 걸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