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81,958원 및 그 중 19,097,608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20.경 주식회사 B와, 2005. 2. 17.경 C은행과, 일자 불상경 D 유한회사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에 따른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위각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각 금융기관은 2013. 6. 2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E은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E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