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시점 및 채무승인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대출금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년, 2005년경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위 금융기관들은 2013. 6. 21. E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은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E은 2018. 1. 26.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피고는 2013. 9. 3.경 E...

4-2

사건
2019나58407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81,958원 및 그 중 19,097,608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20.경 주식회사 B와, 2005. 2. 17.경 C은행과, 일자 불상경 D 유한회사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에 따른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위각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각 금융기관은 2013. 6. 2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E은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E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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