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기망행위, 중개보조인의 기망행위,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임야 82,017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중개보조인 D과 함께 현장 답사를 진행함.
현장 답사 당시 피고는 전화로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함.
원고는 현장 답사 후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5. 20. 매매대금 1억 3,000만 ...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694 계약금 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소39690 판결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임야 82,01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조인 D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확인하러 갔다(이하 '이 사건 현장 답사'라 한다). 이 사건 현장 답사 당시, 피고는 전화로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 답사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5.20.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7.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