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연체차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2018. 3. 9. 소장 부본 송달 시점에는 요건 미비로 기각되었으나, 2020. 6. 16. 준비서면 송달 시점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
  • 피고의 하자 주장 및 동시이행항변은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2,90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2,90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4-3

사건
2019나56180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에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907,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49.76m2를 인도하고, 2017. 12.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3면 제10행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를 "지급하지 않았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3회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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