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사표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함.

사실관계

  • W은 H에게 2004. 5. 13. 2억 원, 2004. 8. 16. 4천만 원을 대여함.
  • W은 2005. 2.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2억 4천만 원을 양도함.
  • 원고는 H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6.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5. 6. 3. 확정됨.
  • H은 2005. 7. 29.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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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49786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승낙 의사표시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피고들보조참가인
파산자 H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I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7. 12. 접수 제40352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05. 7. 29. 접수 제42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7. 12. 접수 제40352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05. 7. 29. 접수 제42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종물인 대지권에 관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바,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취지를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의 추가로 부대항소가 의제되는 사안으로 보아 별도로 부대항소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G'을 각 '제1심 공동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부터 같은 쪽 제3행까지를 삭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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