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7. 12. 접수 제40352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05. 7. 29. 접수 제42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7. 12. 접수 제40352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05. 7. 29. 접수 제42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종물인 대지권에 관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바,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취지를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의 추가로 부대항소가 의제되는 사안으로 보아 별도로 부대항소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