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B은 부산 남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2. 2. 24.과 같은 해 7. 12,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채무자를 각 F,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3. 8. 12.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은행은 1983.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달 18. 부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