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외 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소외 은행이 위조된 서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산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

5-3

사건
2019나4899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25.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부산 남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2. 2. 24.과 같은 해 7. 12,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채무자를 각 F,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3. 8. 12.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은행은 1983.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달 18. 부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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