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선의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B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여 미회수 보증금 1,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

1

사건
2019나48677 배당이의
2019나48660(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변경 전 명칭 :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4,4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64,4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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