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4,4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64,4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