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9. 4.경부터 부모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주택에 거주해 옴.
  • 망 D 사망 이후에도 피고는 호주승계하며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해 옴.
  • 피고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를 단독으로 관리해 옴.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1996.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는 2017....

5-3

사건
2019나4642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6. 4.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9,297,2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7,2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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