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6. 4.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9,297,2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7,2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