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윗세대에 거주하는 피고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원고의 주소지는 제1심 소장 접수 시부터 현재까지 변경된바 없다)'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답변서 부 본등이 사건 소송서류가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어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동거인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