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소송 진행 중 공시송달 시 당사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2. 피고를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소송 진행 상황을 인지함.
  •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 및 피고 동의 없는 소취하서를 제출함.
  •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소취하 부동의서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 결국 제1심 판결문은 2...

2

사건
2019나4587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윗세대에 거주하는 피고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원고의 주소지는 제1심 소장 접수 시부터 현재까지 변경된바 없다)'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답변서 부 본등이 사건 소송서류가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어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동거인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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