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832만 6,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2. 1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경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5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와 E에게 도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