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영컨설팅 용역계약 해지 시 용역비 지급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영컨설팅 용역업을, 피고는 배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18. 2. 27. 원고와 피고는 1년 기간의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시불 600만 원(VAT 별도) 또는 분납 시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8. 2. 28. 1회분 용역비 60만 원을 지급함.
  • 2018. 3. 2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연기 또는 해지를 요구하였으...

1

사건
2019나43955 용역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용역업, 금융상품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배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2. 2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인사관리, 기업홍보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로 일시불의 경우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분납의 경우에는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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