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용역업, 금융상품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배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2. 2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인사관리, 기업홍보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로 일시불의 경우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분납의 경우에는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