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및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피고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349,506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소유 E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7. 8. 27. 16:51경 제1심 공동피고 C은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함.
  • 피고는 같은 2차로에서 C 차량을 따라 G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함.
  • 당시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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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4065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였으나, 원고와 Col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 E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7. 8. 27. 16:51경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에서 서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같은 2차로에서 소외 차량을 따라 G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피고는 2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다. 당시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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