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9나3063(본소) 손해배상(기)
2019나307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이충원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27.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44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7. 9. 26.경부터 2017. 11. 27.경 사이에 C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십여 회에 걸쳐 원고를 모욕하거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갑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고는 피고의 모욕행위 등으로 극심한 불안, 초조, 불면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입었고 그 치료비로 444,2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 증의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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