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1996. 6. 2.부터 2008. 8.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1996. 6. 2.부터 2008. 8.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동업을 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가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차용금으로 하여 이율을 월 2%. 변제기를 1995. 9. 15.로 약정하였다. 한편 D은 원고에게 차용금채무가 있었는데, 1996. 6. 2.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30,000,000원 및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1996. 6. 2.부터의 이자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17.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327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