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6,534,5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입주민, 원고는 쓰레기 분리작업자임.
  • 피고는 2017. 10. 15. 16:00경 쓰레기 문제로 원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42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힘.
  •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2018. 9. 21.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9나1357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3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5.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2층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쓰레기를 늦게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원고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쓰레기 더미 위로 원고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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