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3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5.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2층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쓰레기를 늦게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원고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쓰레기 더미 위로 원고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