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피고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87,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34,486m2(이하 '이 사건 정 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7. 1. 24.
- 사업시행인가 : 2009.3.3.
-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 3. 31.
나. 원고는 2008. 9. 1. D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수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자녀 F, G 등과 함께 2019. 5. 21.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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