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하고, 이사비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2,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원고는 2008. 9.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을 임차하여 전입신고 후 2019. 5. 21.까지 거주함.
  •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2007. 1. 24.이고, 사업시행인가일은 2009. 3. 3.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여부

  • 법리: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

1

사건
2019구합652 주거이전비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87,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34,486m2(이하 '이 사건 정 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7. 1. 24. - 사업시행인가 : 2009.3.3. -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 3. 31. 나. 원고는 2008. 9. 1. D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수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자녀 F, G 등과 함께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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