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동래구 M 일원 77,374.7m2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임.
  • 2006. 3. 30.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9. 2. 1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09. 9. 23. 피고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
  • 2015. 7. 16. 사업시행인가, 2016. 3. 27.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변경 및 조합원 변경 결의, 2016. 5. 2...

2

사건
2019구합24214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
2019구합25217(병합)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 ○○○
피고
L구역주택재건축정비시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6. 26.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M 일원 77,374.7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6. 3. 30.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설립승인 2009.2. 1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N) 2009. 9. 23. 피고 조합설립인가 2015. 7. 16. 사업시행인가 2016. 3. 2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