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24214,2019구합25217(병합)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부산 동래구 M 일원 77,374.7m2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임.
2006. 3. 30.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9. 2. 1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09. 9. 23. 피고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
2015. 7. 16. 사업시행인가, 2016. 3. 27.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변경 및 조합원 변경 결의, 2016. 5. 2...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4214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 2019구합25217(병합)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 ○○○
피고
L구역주택재건축정비시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6. 26.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M 일원 77,374.7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6. 3. 30.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설립승인
2009.2. 1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N)
2009. 9. 23. 피고 조합설립인가
2015. 7. 16. 사업시행인가
201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