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18. 5.경 피고와 다시 근무기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임용약정을 체결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함.
원고들은 피고가 2019. 5. 17.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3631 채용기간연장거절 취소 등의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기제공무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0. 채용분야를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하고 채용기간을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6. 30.경 피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이하'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단속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