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센터를 운영하는 방위사업체로, 피고는 D센터 부지 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임.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5. 6.부터 2019. 5. 5.까지의 변상금 45,309,100원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함.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해 변상금 부과 시기를 2019...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320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45,3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동(이하 부산 강서구 B동' 필지의 경우 그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C 일대에 'D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방위사업체이고, 피고는 D센터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5. 6.부터 2019. 5. 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45,309,100원 상당을 부과할 것임을 사전 통지하는 한편 연간 대부료를 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