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음.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들(B, C, D)은 2010년 설립되어 2015년 해산한 법인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주식 70%를 보유한 주주임.
  •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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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20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피고
1. 동래세무서장
2. 성남세무서장
3. 안산세무서장
4.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2 기재 각 가산금 납부통지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성남세무서장, 피고 안산세무서장,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원고를 별지2 기재 각 납세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주식회사 B는 2015. 12. 4., 주식회사 C는 2015. 12. 3. 주식회사 D는 2015. 12. 1. 각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고,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중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자이다. 다. 피고 성남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을 조사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설립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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