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2 기재 각 가산금 납부통지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성남세무서장, 피고 안산세무서장,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원고를 별지2 기재 각 납세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주식회사 B는 2015. 12. 4., 주식회사 C는 2015. 12. 3. 주식회사 D는 2015. 12. 1. 각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고,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중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자이다.
다. 피고 성남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을 조사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설립 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