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30.00:58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50, 당감1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8.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