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22.부터 부산 금정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
  • 2019. 1. 14. 00:00경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다음날 피고에게 통보됨.
  •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9. 3. 11. ~ 2019. 5. 9.)의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3. 4. 이 ...

사건
2019구단2072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신고한 후 부산 금정구 B 103.51m2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1. 14. 00:00경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다음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절차를 거쳐 2019. 2. 18.원고에게 정지기간을 2019. 3. 11.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4.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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