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신고한 후 부산 금정구 B 103.51m2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1. 14. 00:00경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다음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절차를 거쳐 2019. 2. 18.원고에게 정지기간을 2019. 3. 11.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4.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