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구단174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22.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는 2019. 6. 1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7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게 한 2019. 7. 1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2. 07: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19. 6. 1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