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도 국적자로 2017. 9. 6.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7. 12. 22.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46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자로 2017. 9. 6.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 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