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러시아 국적자로 2018. 3.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3.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8. 4. 16.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원고는 2018. 5.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고, 2019. 3. 29. 그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교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4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고만 한다)의 국적자로 2018. 3. 7. 사증면제 (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3.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 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5. 29. 법무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