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6%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는 2019. 3.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9구단10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00: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동부지방검찰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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