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00: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동부지방검찰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