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누범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형법상 누범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6.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4.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5.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약 1달 반 동안 마트와 서점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4,760원 상당의 식품과 책 등을 절취함.
  • 이로써 ...

6

사건
2019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황해철(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김윤학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1:5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C의 소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3,500원 상당의 흑마늘진액 1개와 홍삼 진액골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4.경부터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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