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6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밀반출 공모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35,707,744,620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하여 일본으로 밀반입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함.
홍콩에서 일본으로 직접 운반 시 적발 위험이 높고, 한국을 경유할 경우 일본 세관의 검사가 완화됨을 이용하기로 함.
피고인, B, C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한국에서 모집된 운반책들이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계획을 수립함.
피고인은 홍콩 금괴 매입 및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5,707,744,62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C 및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 등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