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보복협박, 상해, 폭행, 음주운전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폭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 1. 24.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5. 11. 04:30경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에게 성희롱 발언 및 욕설, 보안요원 C에게 욕설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201...

5

사건
2019고합561, 580(병합), 2020고합4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현웅, 홍영기(기소), 조현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음 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61」 1. 피해자 B,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4: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자 "좆이 아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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