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투 시술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타투 시술업을 운영함.
  • 2019고합426: 2019. 1. 22. 19:00경, 피고인은 타투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16세)에게 "뽀뽀해 달라"며 몸을 당겨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었으며, 가슴을 만지며 "한번만 빨아 보면 안 돼?"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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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426, 44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재아, 황해철(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타투 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9고합426」 피고인은 2019. 1.22. 19:00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타투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16세, 가명)에게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한번만 빨아 보면 안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타투 시술 중에 피해자의 손에 마사지용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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