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상태 피해자 강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형법 제299조, 제297조)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만나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심.
  •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인지하고 강간을 결심함.
  • 2018. 11. 4. 05:4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모텔' I호로 피해자를 데려...

5

사건
2019고합3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 명, 여, 29세)을 만나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5: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모텔' I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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