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정9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을 위한 '운전'의 범위 및 타력주행의 운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버스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조작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버스가 20~30cm 이동하였으나, 이는 타력주행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인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26. 2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약 20~30cm 이동시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목이 검붉으며 눈이 충혈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문희주(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약 20-30cm 거리를 운전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과 목이 검붉고 눈이 충혈 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 21:55경, 22:00경, 22:05경 등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