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2.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C가 다른 여자들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인터넷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여자들 등이나 처먹는 인간인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혼인관계 있을 때도 저말고 딴여자도 있어 친구들이 큰제수씨 작은제수씨 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 이로...

사건
2019고정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손정현(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9: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C(41세)이 다른 여자들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여자들 등이나 처먹는 인간인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혼인관계 있을 때도 저말고 딴여자도 있어 친구들이 큰제수씨 작은제수씨 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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